관모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 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합니다.
-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- 학교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
2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소속 | 직위 | 연락처 | |
관리책임자 | 교무실 | 교감 | 031-397-0234 |
접근권한자 | 행정실 | 행정실장 | 031-397-0236 |
행정실 | 행정계장 | 031-397-0236 | |
교무실 | 교무기획부장 | 031-397-0235 | |
교무실 | 윤리안전부장 | 031-397-0235 |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설치장소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 설치년도 |
교사동 후면 창고 출입문 위 외벽 | 1 |
적외선 박스카메라 (CNB-B2310NVF) 40만화소이하 |
본관뒤편 주차장 |
2008년 |
교사동 후면 급식실 출입문 위 외벽 |
1 |
적외선 박스카메라 (IR-V555NX) 41만화소 캡스 |
본관뒤편주차장 | 2012년 |
교사동 전면(동편) 구령대 1위 | 1 |
적외선 박스카메라 (IR-V555NX) 41만화소 캡스 |
정문 | 2012년 |
교사동 후면 창고 출입문 위 외벽 | 1 | 200만화소 | 후문 | 2016년 |
교사동 측면(동편)위 외벽 | 1 |
적외선 박스카메라 (CNB-B2310NVF) 에스원, 40만화소이하 |
유치원 놀이터 | 2008년 |
교사동 후면 다목적강당 외벽 | 1 | 상동 | 본관 뒤 장독대 | 2008년 |
교사동 측면(서편) 위 외벽 | 1 | 상동 | 본관 뒤 서편 | 2008년 |
교사동 실내 중앙현관 앞 | 1 |
적외선 돔카메라 (DIR-2080) 41만화소 |
교사동 실내 중앙현관 앞 | 2012년 |
교사동 실내 중앙현관 뒤 | 1 | 상동 | 교사동 실내 중앙현관 뒤 | 2012년 |
교사동 실내 동편 현관 | 1 | 상동 | 교사동 실내 동편 현관 | 2012년 |
교사동 실내 서편 현관 | 1 | 상동 | 교사동 실내 서편 현관 | 2012년 |
교사동 전면 조회대 앞 | 1 | 상동 | 교사동 전면 동편 | 2012년 |
교사동 전면 조회대 앞 | 1 | 상동 | 교사동 전면 서편 | 2012년 |
교사동 중앙현관 외부 조회대 앞 | 1 | 적외선 박스 카메라 | 교사동 전면 죄회대 앞 | 2012년 |
다목적실 측면(서편)위 외벽 | 1 |
적외선 박스카메라 (IR-V555NX) 41만화소 캡스 |
유치원 물놀이장 및 모래놀이장 | 2012년 |
운동장(시청소속) | 1 | 41만 화소 | 2012년 | |
승강기 내 | 1 | 100만 화소 | 승강기 내부 | 2008년 |
합 계 | 17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: 60cm × 47cm
○ 부착장소 : 학교정문 게시판 및 후문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 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.
-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.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항 목 | 내 용 | 비 고 |
목 적 | 시설물 및 아동관리 | |
촬영시간 | 24시간 | |
모니터링 장소 | 당직실 및 행정실 | |
운영책임자 | 교감 | |
안내판 부착장소 | 해당 cctv 카메라 아래, 정문, 후문 | |
기록물 저장 장소 | 행정실 | |
기록물 저장기간 | 30일 후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|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․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관리자 외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, 열람을 요구할 경우 허가된 출입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- 주간 : 행정실내 근무자(행정실장외 3명)
- 야간 : 당직실내 당직근무자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행정자치부 “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가이드라인(2015.1.12.) 제 2장 8항)에 한하여 이용․제공이 가능하다.
10. 기타 설치․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“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가이드라인(2015.1.12., 행정자치부)” 및 ”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표준 가이드라인(2014.1.31., 교육부)“에 따른다.
바다
하늘
햇살
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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